행안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해 관보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은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까지 폐기가 금지된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처는 기록물의 보존 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채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이 해당된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공수처와 이태원 특조위는 각각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을 평가할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기록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벌이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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