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대령급(수사실장)·중령급(수사과장)이 맡던 수사실 책임자는 장군급(수사단장)으로 격상"됐다. 직제개편 후 수사단장으로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김대우 해군 준장(비상계엄 후 직무정지)이 임명됐다.
김대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미온한 반응을 보인 소령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출동시켰다'는 인물로 지목받았는데, 본인은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제 평생 폭언이나 구타, 욕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는 당초 1처장 산하에 보안 업무를, 2처장 산하에 방첩 업무를 두고 있었다. 1처장 산하 보안 업무 담당자가 문제를 포착하면, 2처장 산하 수사실로 넘기는 구조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 부임 후 직제개편으로 2처장의 역할이 축소됐다. 더구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해외출장을 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도 '계엄 실행에 방해될 수 있어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래 2처장이 수사실 등을 통해 방첩 업무를 지휘하는데 이 기능을 여 전 사령관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본인 직속으로 운영하게끔 만든 것"이라며 "(방첩사 내부에선) 계엄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해 "(격상된) 사령관 직속 수사단은 안보·군사기밀·과학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의원은 "국회와 선관위에 체포조를 파견한 장본인이 바로 여 전 사령관 아닌가"라며 "수사조직의 지휘권을 사령관 직속으로 변경한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후신인 방첩사는 지난 11월 '계엄사-합수본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을 작성하며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기관으로 의심받고 있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작성돼 결재까지 이뤄졌다.
방첩사 측은 안규백 의원실에 "(해당 직제개편은) 방첩 역량 강화 및 수사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인원 변화는 크게 없었다. 편제 조정으로 몇 명 보강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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