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소송은 A씨가 앞서 지난 8월 제기했으며 이후 지난 9월 23일 A씨가 1억원 상당의 민희진 전 대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압류의 경우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절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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