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 청장은 11일 새벽 김 서울청장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 됐다.
경찰 특수단 측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자신이 이 같은 지시를 거부했으며,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죄송하다"고 했고, 여기에 윤 대통령은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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