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을 운영한 A씨(40대)가 징역 2년과 함께 7149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전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를 내렸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송신했다. 그는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A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를 통해 약 1억215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자택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고영식 판사는 "피고인은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을 불법 게시하며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의욕을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웹툰업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단죄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소속)는 전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A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를 통해 약 1억215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자택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고영식 판사는 "피고인은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을 불법 게시하며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의욕을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웹툰업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단죄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소속)는 전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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