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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골막 천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자행된다면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