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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위버스샵, 굿즈 가격 논란… 작은 인형이 2만 원 넘어 "돈 뜯어내려 작정"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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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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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버스샵에서 굿즈들을 심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해 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작은 인형을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거나 구성도 밝히지 않는 제품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위버스샵은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의 아티스트 공식 상품 판매 커머스 플랫폼이다. 위버스에 입점해 있는 아티스트의 앨범과 굿즈, 공연 티켓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스티커 한 장에 1만5000원, 잠옷 상하의 각각 4만 원 등...지난 5월에도 논란

지난 10일, 위버스샵은 그룹 세븐틴의 공식 캐릭터인 ‘MINITEEN’ 공식상품을 11일부터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그와 동시에 판매되는 상품 정보가 업로드됐고, 수많은 팬들은 상품의 가격을 보고 불만을 쏟아냈다. 10cm의 작은 인형을 2만 8000원에, 스티커 한 장을 1만 5000원에 판매하는 등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잠옷을 상, 하의로 나누어 각각 4만 원에, 아크릴 키링 26종 중 1종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럭키드로우를 8500원에 판매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기업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데 가격이 저렇게 비싸냐’, ‘가격 올려치기가 너무 심하다’, ‘팬을 그냥 호구로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버스샵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이번만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7일, 위버스샵에서는 그룹 세븐틴의 ‘디럭스’버전 앨범이 17만 원에 예약 판매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반 앨범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대로, 약 열 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이다. 당시 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무슨 앨범이 10만 원을 훌쩍 넘냐’며 불만을 쏟아냈고, 이후 소속사 측은 가격 오류였다며 7만 원대로 가격을 정정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프리미엄 팬클럽 키트인 ‘머치팩’에 관해서도 상술이 심하다며 팬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머치팩은 팬클럽 멤버십 기본 혜택을 포함해, 이용자 대상으로 특별상품을 연간 4회 제공되는 프리미엄 멤버십이다. 판매 가격은 1년에 17만 5000원으로, 기존 팬클럽 멤버십이 2만 5000원 정도인 것에 비해 상당히 고가인 편이다.
 

위버스샵을 이용하는 아이돌 팬 김모(22) 씨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이니 구매하는 것이지, 상품 자체의 퀄리티나 가치로 봤을 때는 절대 그 돈으로 살만한 상품들은 아니다”라며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 아무 물건이나 로고나 얼굴만 박아놓고 가격은 배로 받아먹는 건 팬들을 너무 호구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또, “팬들한테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온갖 수를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지난 1월 위버스에 도입된 ‘디지털 멤버십’... 이용자들 위한 멤버십 맞나?

최근 위버스에서는 유료 멤버십 기능을 강제로 도입해, 많은 팬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12월 1일 출시한 ‘디지털 멤버십’은 팬 플랫폼인 위버스 이용 시 광고 제거, 영상 오프라인 저장, 자동 생성 자막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구독제 멤버십이다.

하지만 위버스에는 이미 팬덤마다 하나씩 유료 멤버십이 존재한다. 팬클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으로, 콘서트 선예매나 공식 방송 신청, 멤버십 전용 콘텐츠 시청 등이 가능하다. 이미 유료 멤버십을 결제하고 있는 팬들 입장에선 중복으로 돈을 내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광고 제거 혜택 또한 기존 위버스 이용자들 입장에선 억지와 같다. 지난 9월부터 위버스에서 외부광고를 송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문제없이 사용하던 기능에 제한을 걸고, 멤버십을 매달 구독해야만 다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위버스샵에 불만을 느낀 많은 팬덤들은 위버스샵을 불매하자며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팬덤 특성상 의견을 모으기 힘들고, 불매운동이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에 잘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다. 또, 위버스에서는 대부분 굿즈를 독점판매하고 있어 다른 대체 구매처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를 거부하고, 교환 및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이 없으면 처리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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