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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가 가끔 법조계에서 뭘 느끼냐면 사법시험 합격이 인생 최고의 성취라서 딱 거기에서 성장을 멈추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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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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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584

■ “윤석열, 사법고시 통과 뒤 전혀 법공부 안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이나.

 

“90년대에 검사 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진짜 검사들끼리 1212 내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왔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 내란죄가 뭔지 잘 알고 대법 판례 등을 다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듯 하다. 1212 판례를 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통치 행위가 고도의 불법성을 띄고 있으면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독일 법실증주의자들이나 주장하던, 대통령 통치행위는 법을 넘어서는 초월적 행위라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말이 안된다. 예를 들어 보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어떤 연쇄살인범으로부터 대통령이 천억쯤 뇌물을 받고 사면을 해줬는데, 그게 아무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당연히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엉터리로 법해석을 해서 아전인수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계엄 포고령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이던가.

 

시대착오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0년대 이후로 법공부를 안했다는 생각이 든다. 포고문 1조를 보니까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국회의 권한제한은 계엄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것도 몰랐던 것 같다. 또 '처단'이라는 용어도 들어가 있던데 법률적 용어로 처단은 그 죄에 맞춰서 딱 정해진 형을 받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긴 한데 일반 국민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일반인에게 처단은 죽이거나 괴롭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런데 그런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전혀 일반 국민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공감능력도 없는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1970년대 '새 나라의 어린이' 수준의 법률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 제가 가끔 법조계에서 뭘 느끼냐면 사법시험 합격이 인생 최고의 성취라서 딱 거기에서 성장을 멈추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듯 하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윤석열씨가 검찰총장 시절 때 내부에서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못느꼈나.

 

“같이 근무해 본 적은 없다. 그냥 자기 고집이 좀 세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가만 두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한번은 저더러, 한동훈이 저에게는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저더러 ‘형님 그 양반 주변 사람들 말 안들어요’ 라고 지나가면서 했던 말은 기억 난다. 다만, 이정도로 형편 없는 사람일 줄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 재판관이 여섯명인 상황이라 한명이라도 불인용하면 탄핵 기각인데, 어떻게 예상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은 훨씬 크다. 박근혜 사건은 국정농단이기는 한데 개인 비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나. 반대 편 시각에서는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고 변명 거리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계엄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차라리 '집사람 김건희 때문에 술김에 그랬다'고 고백하면 주취 감경이라도 받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검찰이 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반대한다. 검사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폭이 넓지 않다. 법조인은 넓은 광야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가야 하는지 그런 교육을 받은 적 없고 잘 모른다. 검사로서 범죄와의 투쟁, 어떤 것이 정의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반대의 선에 있는 쪽과 투쟁을 벌이는 일만 했던 직업인들이다. 투쟁하는 방식도 국가기관이라는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 한쪽을 압도적으로 승복시키는 것만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전혀 정치를 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세상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 “박성재, 국무회의 때 계엄 반대 표명은 안한 듯”

 

-박성재 장관은 계엄에 찬성하는 느낌이었나 반대하는 느낌이었나.   

 

“회의에 참석한 다른 법무부 간부들은 언론을 통해 계엄령을 접했지만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더 많지 않았나. 그런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의 부적절성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계엄령의 후속조처로 법무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점검하는 회의만 하더라. 오늘 아침까지도 몇몇 법무부 국장한테 물어봤지만, (내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뒤에도) 계엄령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하더라. 만약 박 장관이 계엄령에 반대했다면 ‘제가 대통령을 말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말할텐데 그런 표현을 한번도 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로 박 장관은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그 나쁜 짓을 지탱하기 위해 법무부가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하면 계엄령의 부당한 조처를 막을까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는 하던데.

 

“박 장관은 처음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아무 말 안한다가 나중에 계엄에 찬성한 국무 위원은 없었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우려를 표하기는 했다고 계속 표현이 달라진다. 반대를 했으면 반대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반대를 안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보자.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고 부모가 결혼에 우려를 표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결혼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나. 우려를 표했다고 해서 그게 반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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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사표를 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듯 한데.

 

“계엄이 그렇게 바로 해제될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은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다. 사표를 내고 법무부 장관실을 나서면서 내가 집에 무사히 갈 수나 있을까 생각했다. 

 

사표 내고 곧장 집에 왔는데 곧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다. 우리 아들이 아빠가 반국가세력으로 바로 잡혀갈까봐 걱정됐는지 문을 잠그더라.”  

 

-사표는 어디서 썼나.

 

“제가 사표를 낸 시각이 12월 4일 0시9분께였거든요. 법무부 직원이 용지를 하나 갖다줬고 수기로 그냥 바로 슥슥 쓰고 나왔다. 직원이 사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이름 쓰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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