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사태]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 한겨레21과 통화에서 진입거절 이유 밝혀
부승찬 의원 “수방사 비행 승인 요청 건의, 육군 승인 적법성 따져야”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헬기의 국회 진입을 1시간 가까이 막은 김문상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출동) 목적을 계속 물어도 답하지 않아 (헬기 진입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12월12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 자료와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상 처장은 12월3일 밤 10시49분께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공역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진입 승인을 세 차례 보류했다.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가 긴급 비행 계획을 유선으로 접수했으나 목적을 밝히지 않아 진입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문상 처장은 12월12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헬기와 드론까지 매일 (진입을) 승인 검토하는 게 내 일이다. 긴급 비행 계획도 산불 진화나 응급환자 후송 등 통상적 사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승인하는데 (계엄군) 헬기는 계속 (진입)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전사 쪽에서 계속 (승인해 달라는)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냐’며 (하급자를) 야단쳤다”고 말했다.
김문상 처장이 문의한 계엄사령부 지휘 계통은 조종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라고 한다. 조종래 부장은 김문상 처장의 전화를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12월3일 밤 11시31분께 김문상 처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 ‘진입을 허가한다’고 지시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화로 들은 김문상 처장은 그제서야 헬기 진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 작전이 막 전개되고 C4I(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상황이라 들어가는 헬기인가보다 하고 ‘알았다’고 얘기해 승인돼 내려간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에 계엄군 헬기는 밤 11시43분께 서울 공역(R75) 안으로 최초로 진입했다. 헬기가 진입 승인을 최초 요청한 밤 10시49분부터 1시간 가까이 소요된 것이다. 그 사이 시민들이 국회로 운집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면서 계엄군의 국회 통제가 어려워졌다. 만약 헬기가 바로 국회로 진입했다면 군이 더 빠르게 국회를 통제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당일 밤 헬기 진입을 승인한 과정은 조사를 통해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내란죄 가담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수도방위사령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도방위사령부가 “안보폰으로 승인을 건의”했다고 적혀있다. 수방사가 계엄사에 직접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처럼 읽힌다. 그러나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계엄사더러 판단을 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런(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승찬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 승인 요청 건의와 육군 쪽의 비행 승인 각각이 적법한 행위였는지 엄중히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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