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을 대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설명하고 국회와 다투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재판을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비상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 논박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장 기간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379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