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한 시민의 현수막이 대전 대부분의 지역에서 철거됐다.
각 자치구에서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에서는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 철거는 위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전 동구에 거주 중인 박진영(여·33)씨는 198만 원 상당의 사비를 털어 ‘정신차려 국민의힘 탄핵성공 국민의 힘으로’라는 현수막을 대전전역에 30개 이상 내걸었다.
이후 현수막이 보이지 않아 경위를 파악했는데, 자치구로부터 불법인 만큼 이를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 씨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를 폐기한 근거는 부실하다”고 분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4항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따라 적법하게 부착됐다.
현수막을 철거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령이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도 “집회 또는 행사의 경우 그 자리에 있어야 철거 배제 대상이 된다. 시국도 시국인 만큼 해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속출해 철거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안부의 현수막 지침이나 자치구의 철거 강행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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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장 국민의 힘
동구,서구,대덕구 국민의 힘
유성구,중구 민주당
대전시민인데 장우야 너도 같이 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