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총경 대기발령 인사조치
신임 국회경비대장 김형록 총경 임명
12.3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혐의(내란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에 대해 경찰이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내고, 신임 경비대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임시 인사발령을 통해 목현태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새 국회경비대장으로 김형록 총경을 전보 발령했다. 김 총경은 올해 2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했는데, 급하게 ‘대타’로 임명됐다.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경비대장 자리가 마냥 비워둘 수 없는 보직이어서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은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진 않는다.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목 총경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임시적 조치다. 다만 그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기소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경찰은 직위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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