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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도 살 수 있다? 尹의 하야 거부 '노림수는'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2085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의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윤 대통령은 7053자 분량의 입장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헌문란의 의도도, 실행도 없었다는 취지다. 지난 7일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담화 내용의 연장선과 같다. 스스로 직에서 내려오는 '하야' 대신 국회,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내란죄가 혐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여서 1심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데다, 헌법재판소로 간다 해도 내년 4월 내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당장 대통령선거를 치러 야권에 직을 내주는 선택지 대신, '시간 끌기'를 택했다는 것이다. 법조계가 바라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탄핵 3개월 만에 결론? "박근혜 변론 17차례, 이보다 많을 것"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오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는 변론 준비를 해야 한다. 통상 1~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후에야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빨라야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로 예상된다. 그런데 내년 1월에는 설날 연휴까지 있다.

헌재의 내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10월 임기 만료로 떠난 재판관 3명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재판관(소장 포함 9인)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에 대해 파면(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과거 헌재 판단을 토대로 "6명만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 절차를 최근에야 시작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 어느 경우에나 탄핵 심리는 내년에 가야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복잡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재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 사정에 정통한 중도 성향의 한 학자는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뇌물죄 등 법률을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도 약 3개월이 걸렸다"며 "내란죄는 당시 사유보다 간단하지도 않고 연루자도 많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밝힌 입장은 특히 '장기전'을 예상케 하는 지점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상 내란 혐의의 고의성과 요건 등을 하나하나 다투는, 즉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과도 같아서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변론은 17차례 이뤄졌다. 법조계 예측대로라면 2025년 4월 이내에 변론 종결은 사실상 어렵다. 같은 달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 몫(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이들의 빈 자리를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다.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 받으면 탄핵심판 정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51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이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의성과 국헌문란 등의 목적까지 함께 다루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라는 내란죄의 특성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1심 재판이 길어질 거라는 예상은 법조계에서 이미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까지 정지해달라는 요청은,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을 방어 논리다.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심리는 멈춰진다.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옅다. 내란죄 사건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데다, '대통령 탄핵'은 국정 혼란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이를 매듭짓지 않는다면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야 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현상 유지' 정도의 소극적 권한에 한정된다. 대통령 탄핵 사안을 빨리 마무리짓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헌재로서는 "집중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내란죄 쟁점 간단하다? 증거 채택 불발 등 재판 지연 우려

'탄핵 심판 중지' 카드가 불발돼도 '재판 장기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지난 12월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 내란 수괴범(首魁=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이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이 담긴 여러 증언도 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고의도,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이때에는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한다.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다.

대통령의 탄핵 인용(파면), 사임(하야)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다. 이런 경우 헌법에 근거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는 '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자리를 내주기보다 '시간 끌기'를 택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31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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