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2163159091
검찰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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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여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