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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고 계엄 알았다던 경찰청장…‘거짓증언’ 처벌 어렵다 왜?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1562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두 청장은 당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들어간 사실을 조 청장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한 장짜리 문서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계엄령 선호 직후 경찰이 장악할 ‘좌표’가 있었다. 국회와 문화방송(MBC),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등 10여곳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계엄 선포 당일 동선 자료에도 대통령을 만났다는 행적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론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이 거짓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시 이들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위증죄로 고발하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15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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