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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법에서 규정한 '계엄공고문'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공개한 오 장관의 답변서에는 "(오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계엄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 한 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오 장관은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하였으며, 계엄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심의) 관련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법 3조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1980년 5월 17일 당시에도 계엄공고문이 공개됐고, 여기엔 시행일시와 국무위원들의 서명, 계엄실시 지역과 시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12.3 계엄 선포 이후 계엄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아, 계엄 선포 절차를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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