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尹 계엄 지시' 받아
오늘 오후 구속영장…'면회' 온 지인에 "모든 상황 받아들여"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법상 내란죄로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50대 남성인 A 씨는 12일 오후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김 서울청장을 면회한 뒤 뉴스1과 만나 "김 서울청장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수사받겠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교 신자인 김 서울청장의 지인인 승려도 A 씨와 함께 면회했다.
A 씨는 "윤 대통령 관련 언급은 없었고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한 사실도 김 서울청장은 모르고 있었다"며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12일) 본인의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도 "김 서울청장은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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