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당선무효로 직위 상실(종합)
6,054 26
2024.12.12 14:59
6,054 26

선거 유사기관 운영·학력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유죄 인정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부산=연합뉴스) 황윤기 김선호 기자 =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포럼 '교육의 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고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하 교육감이 자기 저서 5권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행위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치해 범행을 실행한 당시 선거캠프와 포럼 관계자 3명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500만원의 벌금형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 교육감 측은 앞서 2심 선고 후 자신의 기소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과 2항,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선호 기자

황윤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0114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653 04.18 49,2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59,0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25,9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46,1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94,4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26,6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53,07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04,9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00,0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49,1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7813 기사/뉴스 국제 마약 조직 연루...한·중·일 해역서 '코카인 전달' 시도 20:25 158
347812 기사/뉴스 '윤석열 장모'와 통화한 건진법사‥'정치 브로커' 역할 어디까지? 3 20:24 75
347811 기사/뉴스 "대행과 대통령은 차이 없다"며 '방위비 재협상' 거론한 한덕수 33 20:19 748
347810 기사/뉴스 [단독]이재명, 신변보호 강화 요청…경찰 3명 늘린다 57 20:16 2,046
347809 기사/뉴스 나랏돈으로 캣타워 구입‥"행안부, 정권 바뀌면 계약서 봐라" 6 20:15 627
347808 기사/뉴스 [단독] 파면 이후 보름 넘게 '셧다운'‥"정보 훼손·이관 차질 우려" 1 20:13 359
347807 기사/뉴스 두 개의 별을 달고 진중한 커리어를 쌓는 손종원 셰프 5 20:05 1,390
347806 기사/뉴스 [단독] 숨진 봉천동 방화 용의자…"망치로 천정 '쿵쿵' 때려 소음 유발" 22 20:04 2,565
347805 기사/뉴스 "조카 왜 훈계해" 항의한 입주민 협박…70대 경비원 경찰 조사 중 2 20:01 515
347804 기사/뉴스 [mbc 단독] 대통령실 홈페이지 파면 이후 접속 중단. 자료 수정 우려 제기 2 20:00 515
347803 기사/뉴스 조성현 경비단장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 가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의원을 끌어내라는) 그 지시가 그랬나." 13 19:50 731
347802 기사/뉴스 모든 것이 좋았다…첫 방송부터 시청률+OST까지 싹 다 '1위' 오른 K-드라마 10 19:48 1,204
347801 기사/뉴스 “시진핑 형님”…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수사 본격화 6 19:43 567
347800 기사/뉴스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번에도 통할까…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주는 지자체들 4 19:39 806
347799 기사/뉴스 윤은혜, ‘궁’ 신채경 완벽 소환..20년 전 시간 멈춘 듯 “지금이 몇 년도야” (+영상) 532 19:37 28,769
347798 기사/뉴스 루머) 아이폰4S 이후 가장 두꺼운 모델이 될 아이폰17프로맥스 7 19:35 1,575
347797 기사/뉴스 빨대처럼 접혔다...화순서 127m 풍력발전기 전도 21 19:33 2,615
347796 기사/뉴스 "방송될 수 있을까…" 공효진, '별들에게' 비하인드에 쓴웃음 10 19:22 2,297
347795 기사/뉴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지 56 19:18 4,310
347794 기사/뉴스 김동연 "비동의강간죄 강력히 추진…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4 19:12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