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입장문에서 “조국 대표를 잃게 된 데 대한 통탄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은 감사의 표시로 인정된 반면, 조 대표의 사례는 부정한 청탁물로 간주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한 대법원의 직권남용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감찰반의 업무를 종결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앞으로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이 가진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 대표에 대한 징역형 확정이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 대표를 구속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당의 행보는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의원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제7공화국 및 사회권 선진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신선미 기자news1@gokorea.kr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1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