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D-1' 조국, 의원직 상실하면 尹탄핵 '찬성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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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기사 발췌임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은 관련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총선 당시 혁신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낸다. 백 교수는 이 통지문에 적힌 날로부터 조 대표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조 대표 실형 확정 시 백 교수가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틀 이내에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국회·선관위를 거쳐 정당에 결정 통지문이 닿기 까지 3~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지난해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선관위는 9월 20일 최 전 의원의 의석을 허정숙 전 의원이 승계하는 결정 통지문을 작성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통지문을 9월21일 수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법적으론 10일이지만 최대한 빨리 의석 승계자를 확정해 통보해왔다"며 "이번(조 대표 실형 확정시)에도 지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게 안 되면 299석이 기준이 되어서 9표 이상 국힘 이탈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