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2/JO4UCF3DMZBTVESEPYWTAXLE4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