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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긴글) 담화에서 중국 간첩을 왜 언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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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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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파이 넘치는데 간첩법 개정 미적대는 민주당

2024.12.03 00:10 (동아일보) 


경찰은 중국인 A씨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변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까지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현재까지 A씨의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서는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여 장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순 없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나 국회 개정안 처리는 야당 비협조로 또다시 물 건너갈 판이다.


1953년 만들어진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93년 공군전력배치 현황이 주한일본대사관에 넘어가고,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군사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됐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올해도 군 정보사 비밀요원 신상이 중국에 노출됐지만 간첩죄로 물을 순 없었다.


더구나 안보와 경제가 하나가 되면서 외국 산업스파이의 활동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만 25건에 달한다. 이 중 중국으로 흘러간 게 18건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0건이나 된다.


(중략) 


최근 중국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을 간첩죄로 구속했다. 기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유출됐다는 게 중국식 억지다. 그런데 우린 명백한 간첩 행위조차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멈춰 선 상태다. 진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했지만 야당의 소극적 태도에 이젠 처리조차 불확실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언제 적 간첩인데 또 간첩 얘기냐”며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


요약

1.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산당원 신분으로 드론을 띄워 미항공모함+한국군사시설들을 500장이나 찍어감(가벼운처벌)

2. 중국인이 헌인릉을 찍다 국정원도 찍어감(무혐의)

3. 중국은 지들 기술을 훔쳐가려던 삼성 직원을 간첩죄로 체포(중국서 최근 실행된 반간첩법)

4. 한국에는 북한(적국)외 외국인에 대해서는 따로 간첩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가벼운 처벌인거


그럼 야당은 왜 간첩법을 반대하는(?) 것인가?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가보면 앎.

북한 간첩이라고 우겨서 잡아간 때가 있음.

....바로 시작이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임.


박정권때는 인혁당사건(핫게에 그 새로산 라디오가 증거된 북괴로 몰아가서 사형확정 16시간만에 집행후 유가족의 동의없이 화장)


"상기 진술서는 수사관의 공포와 억압으로서 지시에 따라 읽어주는 그대로 받아쓰기를 시켜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송상진의 항소이유서 중)


"시종일관 고문 공갈 협박으로 강제 조작 허위 진술된 제반 기록에 의한 엉터리 공소 사실과 위법재판 절차를 그대로 인정 항소기각 결정을 내린 비상고등군법회의에의 2심 재판 역시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전면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정남의 상고이유서 중)


"5월 27일 검찰관이 1차로 공소를 제기해놓고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연일 혹독한 고문과 협박 등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사전에 작성된 공소사실 32항과 똑같은 복사된 각본대로, 취조관이 읽고 피고인은 그대로 받아쓰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자필 진술서에 기재된 32항과 똑같은 내용의 조서에 의하여 중앙정보부 간부실에서 6월 9일 작성된 것이 마지만 검찰관 신문조서다. 나는 4월 28일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었으며 폐농양증이 생겨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운데 취조를 받았다." (하정완의 상고이유서 중)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문과 일주일에 걸치는 주야 연속 심문 등 위협과 회유를 겸한 정신적 위축, 그리고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행해진 경찰 수사와 검찰 취조가 도저히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병의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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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간첩법이 통과한다 해서 정당하고 바르게 씌여진다면 더 바랄것이 없지만 극심한 독재 군부정권을 죄다 겪은 세대 야당인들은 심사숙고 해서 통과시키는게 맞다는 생각인거...

 


'간첩법 개정' 신중한 민주…상임위별 심사와 공청회부터

"특별법 개정 선행돼야"…'국정원 권한 과도' 당내 우려도

국힘, 결단 촉구…한동훈 "민노총·민변 진영 눈치 보는 것"

(이런 내용의 기사 정말 드물더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을 할 만큼 다원화된 현대의 국제 환경에서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간첩 행위의 범위나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에도 의견 차가 있어 법 개정이 안 됐다.


최근 여야는 21대 국회 때 간첩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놓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행 간첩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결론 : 여야 서로 간첩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음. 

여는 국익의 안보가 우선이니 강행해야 한다

야는 간첩법 통과전 악용소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죄의 허용 범위나 유출행위를 어디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ㅡ 가 입장이였던거


>> 12월 3일 오후10시 30분경 "반국가세력 처단"의 이유로 대통령 권한 비상계엄령 선포: 위로 다시 가서 날짜 봐 줘


- 그저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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