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납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비화폰은 누락했다.
김 차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후 김 차관 지시를 받고 해당 비화폰을 확보해 보존 조치했다. 한 관계자는 "증거 인멸‧은폐를 피하기 위해 비화폰을 일단 봉인했고, 포렌식 여부나 특검 제출 등은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태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셀프 수사' 부담 때문에 나서지 못했던 군사경찰도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국방부는 군검찰 검사와 수사관 12명만 검찰에 파견한 상태였다.
이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증거물은 경찰이 확보한 상태에서 군사경찰은 늦었지만 핵심 물증을 갖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12.3 내란 사태를 합동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