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음.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2. 방송을 했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게 ㅈㄹ인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대로 해서 시작부터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