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스러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추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헌재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검토해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전원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국회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의 두 번째 표결은 오는 1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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