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4O2hfDGSeU?si=xOE3m2cIUcZo-4Fb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를 했다', '형수와 형이 돈을 횡령했다는 박 씨 말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분쟁 중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김옥영 리포터
https://v.daum.net/v/202412120701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