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란 혐의만큼은 벗고 싶어 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한 의원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을 헌정 질서에 대한 폭거로 봤다. 정부 전복의 위기감 때문에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군을 국회 등에 진입시켰지만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법정에서 다투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주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국회 선출 몫 3명이 공석이다. 여권에서는 “재판관 6인의 성향으로 볼 때 법리 싸움 여하에 따라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일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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