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기획뿐 아니라 적극 지휘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직접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부터 실행 지시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더 짙어졌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회 봉쇄 시도의 근거가 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초기부터 기획했을 뿐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내란을 적극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다”며 비상계엄 계획 시점과 관련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종 임무를 받은 게 12월 1일 일요일”이라며 “국방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을 실행한 배경에 대해선 “야당이 정부 출범 뒤 연이어 정부 관료 탄핵을 추진하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구속 뒤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전날 김 전 장관은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으며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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