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2번 전화, 해제안 처리 늦춰달라고 요구... 윤 대통령 0시 30분~40분 특전사령관에 직접 전화 "끌어내라" 지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추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늦춰달라고 전화를 한 시점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장에게 0시 29분과 38분 전화... "계엄해제안 처리 늦춰달라"
윤 대통령, 특전사령관에 0시 30분-40분 전화..."정족수 안 차,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 개의 4일 0시 47분, 해제 의결 1시 2분 ) 추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며 두 차례 전화를 한 시점은 4일 새벽 0시 29분과 38분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시점이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밝혀졌다. 이 두 행위가 벌어진 시간이 묘하게 겹친다.
이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추 원내대표의 오락가락했던 상황과 맞물려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원내대표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28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추 원내대표는 오후 11시 3분께 소속 의원들에게 "즉시 국회로 오라"며 비상의총 전체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6분 뒤인 오후 11시 9분께 비상의총 장소를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변경했다.
이어 오후 11시 33분과 49분, 국회 '본회의장 옆 국회 예결의 회의장'으로 집결 장소를 바꿨고, 4일 0시 3분 또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번복했다. 이렇게 집결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도 정작 추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청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추 원내대표는 4일 0시 29분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계엄해제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추 원내대표 측은 MBC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의사를 표현하고 의결에 반영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니 원내대표가 '기다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투표를 방해할 의도가 없다는 요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 등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의원 집결 내용까지 공유가 되진 않았던 상황에서, 추 원내대표가 국회 상황을 누군가로부터 보고받고 윤 대통령과 통화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각 당 원내행정실 직원이 의원들이 들어오는 숫자를 센다"면서 "당시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4일 새벽 계엄해제안 의결을 늦춰달라고 국회의장과 통화한 시점 전후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했는지 여부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문은 또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추 원내대표는 오후 5시 50분 서울 광화문 이용원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고 오후 6시 50분께 이용원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는 계엄선포 이후인 오후 10시 50분께 국회 본청에 도착했다. 이용원을 나와 국회 본청에 나타나기 전까지 4시간 가량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다(관련 기사 : [단독] 추경호, 계엄날 광화문 이용원 나온 뒤 어디로? "6시 50분께 나가" https://omn.kr/2bdi9 ).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측은 이용원을 나온 그가 여의도로 이동해, 언론사와 만찬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확한 만찬 시점과 언론사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퇴근 시간 때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려면 차량 정체로 3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약속 시간에 앞서 광화문을 간 것도 의문점이다. 목적지가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이나 삼청동이었다면 퇴근시간이더라도 10~15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다.
신상호(ssheyes@hanmail.ne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587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