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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자리.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이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 의원이 입을 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야당 의원들이 동요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굴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던 조 의원,
'부끄러운 줄 알라', '질의답게 해라' 등 다른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본인의 판단이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권한 행사의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폭동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조 의원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긴급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상한 법 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할 말이 없으면 질의를 하지 마시고."
1997년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계엄군의 행동이 내란죄 성립 조건 중 하나인 폭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계엄령 해제와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했고, 10일 상설 특검은 반대표를 던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난 8일)]
"저는 당사로 갔죠. (국회 상황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죠. [추경호 원내대표랑 50명 정도 모여계셨다는 거기에 계셨던 거죠?] 네, 네, 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여론 악화로 인한 항의 방문 가능성 및 충돌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경비 인력 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정자형 기자
영상취재: 강미이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81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