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Z7CU6F0_2U?si=r7RbaYRIg_0VMgIF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에 MBC가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측으로만 떠돌던 계엄군의 언론 장악 계획이 구체적인 방송사 이름과 함께 밝혀진 겁니다.
안가 회동 뒤 밤 10시 반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를 기해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처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엄이 유지됐다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전면적인 보도 통제와 언론인 불법 체포, 구금 등이 이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MBC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파문 보도가 국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고,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압박하며 '방송 장악'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초유의 내란 사태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공영방송 장악 기도가 드러난 만큼, 관련 경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기자
영상편집: 송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9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