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올리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 내달라고 요구함 ㅇㅇ
근데 검찰이 계속 훼방 놓고 있던 상황
하지만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중요) 경찰이 영장 올리면 검찰 대신 공수처가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음
원래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올리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 내달라고 요구함 ㅇㅇ
근데 검찰이 계속 훼방 놓고 있던 상황
하지만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중요) 경찰이 영장 올리면 검찰 대신 공수처가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