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朴 탄핵심판·형사재판 모두 맡아
尹, 탄핵 경험·대통령실 근무 고려한 듯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회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변호인단 꾸리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도 변호인단 합류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채명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에게 선임 의사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채 변호사는 올해 7월 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채용된 인물이다. 당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4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에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차례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채 변호사는 이 청문회를 며칠 앞둔 시점에 채용된 것이다.
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유일하게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모두 맡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헌법재판소 판단의 시간이 시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탄핵국면을 경험했고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한 채 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변호사는 제안을 받은 후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양정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채 변호사는 부산고검 공익 법무관으로 시작해,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경험담을 담은 책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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