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내일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소환 조사 요청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11일) KBS에 이 같이 밝히며 "실제로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어제(10일)에 이어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됐던 내일(12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으로부터 다시 소환 조사 요청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검찰과 경찰 조사 모두에 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 사령관 측은 일단 검찰 수사에 먼저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여 사령관은 비상 계엄이 내려진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SNS로 전화를 걸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될 일이 있으니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또, 여 사령관이 통화로 선관위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한 수사 이후 여 전 사령관 측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당시 경위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 사령관 측은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 관할이 경찰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경찰의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군인 신분 취득 이전에 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여 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영장 등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 모두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군 수사권이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정확한 소환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11일) KBS에 이 같이 밝히며 "실제로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어제(10일)에 이어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됐던 내일(12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으로부터 다시 소환 조사 요청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검찰과 경찰 조사 모두에 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 사령관 측은 일단 검찰 수사에 먼저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여 사령관은 비상 계엄이 내려진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SNS로 전화를 걸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될 일이 있으니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또, 여 사령관이 통화로 선관위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한 수사 이후 여 전 사령관 측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당시 경위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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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 사령관 측은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 관할이 경찰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경찰의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군인 신분 취득 이전에 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여 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영장 등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 모두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군 수사권이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정확한 소환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