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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여인형 내일 검·경 동시 조사 통보…“경찰 수사 관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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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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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내일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소환 조사 요청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11일) KBS에 이 같이 밝히며 "실제로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어제(10일)에 이어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됐던 내일(12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으로부터 다시 소환 조사 요청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검찰과 경찰 조사 모두에 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 사령관 측은 일단 검찰 수사에 먼저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 계엄이 내려진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SNS로 전화를 걸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될 일이 있으니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또, 여 사령관이 통화로 선관위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한 수사 이후 여 전 사령관 측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당시 경위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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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 사령관 측은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 관할이 경찰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경찰의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군인 신분 취득 이전에 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여 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영장 등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 모두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군 수사권이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정확한 소환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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