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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계엄령 비판’ 노조 게시물 철거한 가천대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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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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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yFUyQBa4sg

10일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길병원은 지난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가 병원 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보건의료노조의 '불법 계엄 선포, 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돌입'과 '이제는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다'라는 제목의 선전물을 철거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일 게시판에 선전물을 게시했는데 병원이 9일 제거했다며 병원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홍보활동 보장)에는 홍보물 게시에 대한 보장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노조는 선전물이 제거된 후 9일 병원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10일에는 항의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다시 게시판에 선전물을 게시했습니다.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이 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선전물을 사측이 제거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한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전물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 계엄이란 반헌법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라며 "비상 계엄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길병원 직원들도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길병원은 9일 이와 관련해 노조에 보낸 공문을 보면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 자발적인 제거를 요청하고 별도 조합원에게 공유하기를 당부했다. 노조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병원 내 업무가 방해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길병원측은 불법계엄에 동의한다는 것인가”라며 "불법계엄 포고령에는 의료인이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항의하는 의료인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길병원측은 막무가내로 게시물을 철거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픈채팅 카톡방'인 길병원 직원모임방에는 "우리 병원은 계엄에 찬성한다는 것인가요" "지금이 정치색을 나눌 문제의 상황인가, 국민대다수가 분노를 하고 개탄을 하는 이판국에..." "웃긴 건 본인들 행위가 문제가 되니깐 떼어갔던 선전물을 새 선전물 위에 덮어버린 것" 등 길병원측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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