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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보] 대통령실 압수수색 끝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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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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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계속 불발 땐 '임의 제출' 방식 검토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청사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진행했지만 청사로 들어가지 못했다.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까닭에 출입이 동시에 통제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하에선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던 만큼 경찰은 합참 내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와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대치 상황이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1주일 이내다. 이날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 법원에서 야간 집행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 기밀’ 또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해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추가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면서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수단은 이들의 체포 직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있는 집무실과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역할과 국회 통제의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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