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인건비 기준을 어기면서 임금의 1천400억원대 초과 지급이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이 금액에 대해 고스란히 '인건비 긴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11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단에 대해 총인건비 초과인상분 1천443억원에 대한 예산 감액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공단의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도 하락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인건비 초과분 1천443억원을 앞으로 12년에 걸쳐 매년 약 120억원씩 삭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단은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개편하려다 '역풍'
이런 상황은 공단이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위 직급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공단의 직급은 6급(주임), 5급(대리), 4급(과장), 관리자 등급인 팀장은 3급, 부장이 2급, 지사장(본부 실장)이 1급으로 분류됩니다.
2015년 기준 4~6급 가운데 75%가 4급 직원에 집중됐고, 5급은 11%, 6급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과·차장만 많고 주임과 대리는 적었던 겁니다.
이에 5급 직원의 4급으로의 승진을 제한하면서 지난해는 이 비율이 4급 36%, 5급 34%, 6급 30%로 균일해졌습니다.
공단을 포함한 공기업 혹은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인건비 관련 보고를 하고 인건비 총액 규제도 받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기재부에 제출한 인건비 자료에는 승진이 이뤄진 것처럼 작성돼, 정부 기준의 계산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책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준과 공단의 인정승진 개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공단이 고의로 인건비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락'
이로 인해 건보공단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재조정 됐습니다.
지난 6월 C등급으로 결정됐던 건보공단의 평가 등급이 D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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