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공론 작업’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해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동의권을 우회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문답은 일견 무미건조해 보이나, 실제론 1945년 패전 직후 한번도 실현된 적 없는 자위대의 대한민국 영토 진입을 사실상 승인하는 듯한 정부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 대신 주일미군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로 옮기는 상황은 한반도에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2015~2016년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전투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후방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게(일본 중요영향사태법 2조1과 3) 길을 터놨다. 물론, 해당국의 동의(법 2조4)를 얻어야 한다.
국방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정부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쥔 상태에선 국익을 고루 고려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국회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국방부의 법률 해석은 국회의 이런 역할을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동의권을 우회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문답은 일견 무미건조해 보이나, 실제론 1945년 패전 직후 한번도 실현된 적 없는 자위대의 대한민국 영토 진입을 사실상 승인하는 듯한 정부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 대신 주일미군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로 옮기는 상황은 한반도에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2015~2016년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전투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후방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게(일본 중요영향사태법 2조1과 3) 길을 터놨다. 물론, 해당국의 동의(법 2조4)를 얻어야 한다.
국방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정부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쥔 상태에선 국익을 고루 고려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국회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국방부의 법률 해석은 국회의 이런 역할을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349?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