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국방부·육군·계엄사령부·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 또는 구두지시, 메일 등을 받은 바가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4일 오전 0시쯤 ‘02-748’로 시작하는 각기 다른 3개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면 ‘군사간첩, 테러범, 군사기밀 유출자, 방산스파이, 보안·방첩 분야 신고는 국군방첩사령부 또는 국번 없이 1337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음이 나온다. 국방부와 육군은 해당 번호가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주체가 군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포고령 1호 3항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에 따른 ‘통제’를 명분 삼아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된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밤 대법원에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 달라는 파견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소집해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종면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내란 세력들이 언론통제를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것이 확인됐다”며 “내란 세력의 언론통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수사를 통해 누가, 언제,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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