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가격 자율 공개
공개 의무화 담은 ‘결혼서비스법’도 추진
“결혼준비를 하는 건지, 모아둔 돈을 탕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높은 결혼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부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스드메’ 가격 등을 자율 공개하기로 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의 줄임말로 업체마다 비용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결혼 준비 절차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시점은 2025년 1월27일부터로,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마다 새롭게 반영한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 ▲장식비 ▲식음료비 ▲추가 장식비 ▲추가 촬영비 등이다. 웨딩플래너는 ▲스드메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이번 협약은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조처다. 정부가 올해 5∼11월 진행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105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