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력시위 요청을 지시했다는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은 징역 5년, 또 중국을 오가며 북측 인사를 만난 한성기, 장석중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끌어들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자체가 자유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쟁점이 됐던 한나라당 지도부 등 정치권의 배후 의혹은 수사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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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오 씨 등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사건으로 핵심 관련자들이 기소된 뒤 2년 이상 재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사 착수시점부터 집권세력의 보복행위라는 야당측의 공세가 잇따랐지만 사건 2년여 만에 정치권의 배후설은 확인되지 않은 채 총풍의 실체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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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총풍사건 모르는 사람들 있길래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