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란죄를 놓고는 중요임무종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가장 윗선인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단순히 관여한 사람 등 3가지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 즉 내란의 2인자로 판단하면서 그 유일한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규정됐습니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결론 내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최수진]
조해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19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