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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법 국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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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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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공제액 1인당 5억 상향안

“초부자감세” 野 반대에 최종 부결

與 “이재명도 ‘부담 완화’ 말했다”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81인 중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등과 함께 정부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서 원안이 자동 부의됐다.


정부안은 현행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세율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여야 이견 끝에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20년 이상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감세 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반대 토론에 나섰다. 오 의원은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7000억원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 부담은 20조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자녀공제금액 확대와 관련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된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0173?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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