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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