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과의 싸움은 너무 치열했음.
그러나 그 긴 싸움에도 얻어낸 권리는 있었다는걸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됨.
1.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되지 않는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3. 집시법 개정(시위 탄압하던 내용들 수정 됨) - 이 이후로 야간집회와 야간시위 개최 가능해짐
이 시위로 인해 생긴 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어서 뺌.
-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는 당시 미네르바라는 누리꾼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체포되면서 생긴 법임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에 반 이명박에 대한 글을 많이 쓴 사람임.
(참고로 미네르바는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함)
2008년 시위만큼이나 인터넷에서도 분노가 넘쳤음.
이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게 사이버모욕죄임.
2008년 시위는 아주 폭력적이었음.
물대포로 인한 공격과 시위대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라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옴.
군화에 머리가 밟히는 대학생의 모습도 뉴스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음.
이런 폭력적인 정부에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한거 아닐까 싶음...
아쉬운건 이때 이명박을 탄핵 시켰어야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