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전산실의 서버를 촬영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인 4일 오전 1~2시쯤 방첩사 법무관 7명은 계엄법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손에 들고 여 전 사령관의 지시의 위법성을 분석했다.
정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 및 반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이를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법무관들에게 물었고,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법원이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인 4일 오전 1~2시쯤 방첩사 법무관 7명은 계엄법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손에 들고 여 전 사령관의 지시의 위법성을 분석했다.
정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 및 반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이를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법무관들에게 물었고,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법원이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G4W9NC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