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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9만 한부모 양육비 받는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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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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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여가부 "시행령 등 시스템 준비 중"
선지급제 도입으로 지급 대상 확대
금융 정보 조회, 감치명령 없이 제재 등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1만9000여명의 한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장 적용 후에는 향후 3년간 성과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지급 신청 요건 및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원본보기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채권자 기준)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된다. 여가부 추산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953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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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약 35만가구다. 이중 18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올해는 63% 이하 가구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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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난 9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제재 절차가 보다 원활해졌다.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 지원 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예산도 올해 110억600만원에서, 내년 287억30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들은 제도 도입 소식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수혜자는 "2013년 이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으로 양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급제가 시행 예정이라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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