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66030882
내란 사태에서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무실과 공관을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MBC 취재결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 압수수색을 한 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댔는데, 현행법상 기밀 시설은 이렇게 책임자가 반대하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반대하면 차질이 생기고, 경호처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의자가 지금 윤 대통령인데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군사 기밀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걸 방해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면서…"
검찰 관계자도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서 법논리상 탄핵과 직무정지가 우선돼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손구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4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