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뉴진스의 그룹명 사용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12월 6일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이지훈 변호사는 채널 '아는 변호사'에 '뉴진스는 권력이다,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활동 전망에 대해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름 쓰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저작권은, 이름에 대한 상표나 지적 재산권들은 누구한테 있겠나.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 계약서상으로 어도어에 있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럼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한다. 최소한 일관되어야 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어도어랑 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도 위약금은 낼 생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낼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먹히기는 어렵다. 계약은 해지되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은 포기하지 않겠다? 쓰면 그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쓰지 않고 나중에 소송으로 갖고 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법적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지가 됐다고 한다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소속사 계약 해지 후에도 연예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를 봐야 된다.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 지적재산권이 어도어에 있다면 노래나 그런 것들도 부르면 안 되게 될 것이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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